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국토교통부,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21-07-25 15:55

본문

IMG_8396.JPG

- 3080+ 통합공모 개시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 723~831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간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최근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택지, 신축매입 포함 시 약 24.9만호 규모)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되어 있어 그간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되었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여,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 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하였다.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80)된점을 고려해, 금번 공모에서는  제외하반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 추진한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723()부터 831()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 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민간제안 건수,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차 발표한다.

 

이를 위해 우선 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진행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 센터>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추문의는 3080+ 통합지원센터(1670-3080, 02-6016-9516, 9518)로 문의하면 된다.

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3.31.) 이후 40여일 만에본 지구지정 요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다.

(정비예정지구 고시부터 약 5.4, 정비구역 지정부터 약 2.2년이 소요)

 

또한,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이상,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10% 초과동의 추이 : 3(4.14)6(5.12)12(5.26)21(6.23)30

(7.22).2/3초과동의 추이 : 1(5.12) 2(5.26)4(6.23)8(7.22))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른 장점과, 그럼에도 민간개발시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규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대폭 개선되어 주민 부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은평구 A구역은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 지정 후 7년간 사업이 정체되다가정비구역 해제도심 복합사업 통해 민간 자력개발보다 30%p 추가수익 가능)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민간정비사업 소요기간 평균 13vs 공공정비사업 평균 5)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협의체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 선택권이 보장된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동의를 확보한 8(1만호)은 법(9.21.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 공공재건축 4곳 등 32(3.4만호)의 후보지에서 사업을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였고, 이 중 용두1-6(7.15)과 신설1(7.22)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하였다

.(법정요건(단독시행) : (일반재개발) 토지주 2/3, (재정비촉진지구)토지주 1/2)

 

또한, 서울시 2차 후보지 16(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았으며,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정비여건이 성숙한 곳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 사업 후보지27(4.29. 선정)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을 마련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9월 중 지자체 대상 추가 후보지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지방 중소아파트에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허위거래신고 등 시장교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투기성 이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 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하여, 실수요자를 위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22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등기부 자료(5.12일 기준)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신청 필요)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거짓으로 거래신고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28조제1),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28조제2),

등기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 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44501232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