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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이해시대 실무자 절실

21-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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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이민.다문화학문)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갖춘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대거 필요해 정규학위과정인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장과 학문을 접목코자 현장 실무 전문가 교육에 열성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 각 지역 3분의 1 이상이 이민·다문화가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동 협의체는 시··구 지자체장이 위원장,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의회 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청, 다문화공동체,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대표, 교수 등 위원이 모여 구성된다.

 

 이런 다양한 위원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각 부처 외국인정책 담당 직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책 수립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이민·다문화전공자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이 시행돼야 하므로 이민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과 활동은 이제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앙부처가 외국인정책에 대해 컨트롤타워 및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하 부처에 무수히 많은 외국인 담당 부서가 있다. 따라서 이민다문화학을 전공한 이들의 진로가 밝다.

 

신생 이민·다문화 학문은 수많은 일자리가 보장돼 있어서 미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야라 개척 의지와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이 있는 이들이 지원한다.

 

 또한 한국을 찾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서 펼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재외국민들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착 성공한 모범들을 알려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낀 개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이민.다문화학문이 필요하다.

 

 이민.다문화학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UN에 등록된 180개 나라 중에서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가 749만 명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말하면, 시장이 넓다.

 

 국내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에 관련 현장전문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더욱 절실하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17개 시·,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 등이다. 즉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다.

 

 2세대를 위해서 교육부교육청·학교·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장의 협업을 이끌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이 절실하다. 이들의 지도가 있게 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전국 체험학습장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실습을 하면서 취업처와 직업군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면,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겸비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게 돼 평화로운 사회를 이뤄갈 수 있다.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사회교육전문가, 의료관광행정사, 재외공관사증담당행정사, 국제결혼행정사, 수출입자녀코디네이터, 투자이민상담사, 유학생코디네이터, 이민자적응지원행정사 등 다양한 취업처가 연구 개발되었다. 교육부와 법무부 등 20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등 지자체, 민간단체 등 세미나에서 글로벌 이민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많은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장체험과 이론을 겸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협업을 잘 이뤄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립된 이민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도울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학문적 배움의 자세를 갖춘 학생들과 관련 외국인정책 기관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길 바래본다.

https://blog.naver.com/ossesse/222532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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