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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 모바일 알림서비스 제공

22-07-28 17: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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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0일 현금영수증 0,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은 발급일 다음날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조재호 기자

 

자주 묻는 질문

1.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을 발급일 다음날에 전송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발급 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절차와 서비스 이용 시작일은?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손택스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손택스 앱에서 발급사실 알림 수신동의 우측상단”>설정>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ON” 수신동의를 하면 수신동의한 다음날부터 알림 수신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서비스 이용대상은 소비자이며, 본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용절차는?

손택스 앱에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소비자 발급수단을 변경하시면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https://blog.naver.com/ossesse/2228328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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