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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22-10-12 13: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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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12'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늘(12)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https://blog.naver.com/ossesse/222898226338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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