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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세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19-0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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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의 발전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2019. 1. 10.(목)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의 연구 및 조세 법무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 체결과 한국세법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안 연구 및 제안 공동 추진, 판례연구, 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대상 조세법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통해 조세법학과 조세 법률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는 김현 협회장을 비롯해 백승재 부협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 박요찬 변호사(세제위원장) 이장희 사무총장, 곽정민 제2법제이사(세무변호사회 부회장), 홍세욱 제1기획이사, 박병철 변호사(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문찬두 변호사(세무변호사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측에서는 이준봉 회장(성균관대 교수), 이창희 고문(서울대 교수), 오윤 차기회장(한양대 교수), 김동수 부회장(변호사), 백제흠 부회장(변호사), 신호영 부회장(고려대 교수), 마옥현 부회장(변호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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