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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와 도가 지원키로!

19-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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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019년 1월 17일 충청남도와 체결하였다.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중인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의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촉진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공단은 충청남도와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각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충청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병행 홍보를 통해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김동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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