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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안치우면 큰코다친다!

19-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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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민사상 책임

 

2월 18일 저녁 폭설 대비 문자를 받았다. 눈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다. 예고대로 19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다. 

 

올 겨울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가뭄을 걱정할 정도로 강설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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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저녁 폭설 대비 문자를 받았다. 눈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다. 예고대로 19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다.

 

지난 15일에도 갑작스럽게 서울에 눈이 오자 출근길이 대혼란을 겪었다. 고작 2cm의 눈이 왔는데도 말이다. 도로에 쌓인 눈을 제 때 치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로만 문제는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아 그대로 얼어붙는다면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나 집 앞마당부터 쓸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 마을길도 쓸었다. 하지만 요즘 대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해준다 해도 도로 위주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긴 역부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올 겨울에는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기상 이변으로 앞으로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

 

눈이 내리면 출근길이 가장 걱정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일반도로는 차량 통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다니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골목길이 얼어붙어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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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눈이 내리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민이 상가 앞의 눈을 치우고 있다.

 

지난 15일 눈이 내렸을 때 집 근처 상가와 주택가 골목을 찾아가봤다. 눈이 내리자 상가와 주택가 등에서 주민들이 나와 눈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골목에서는 눈을 쓸지 않아 미끄럽고 위험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김정녀(57) 씨는 “눈이 오면 얼기 전에 나와서 치워야 하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치우려고 해도 힘에 부친다. 눈이 오면 나갈 엄두가 안 난다.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라며 골목길 눈치우기 작업에 주민들이 나서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출근을 하던 한 주민도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다 빙판길에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낙상사고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눈이 내린 날에는 빙판길 낙상사고로 119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눈이 올 경우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급증한다고 한다. 2017년 12월 28일~30일 사이 서울 경기에 폭설이 내렸을 때 낙상사고로 인한 구급출동이 평소 1~2건에서 8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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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눈이 내리자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다.

 

지난해 겨울 성남시 중원구 단독주택에 사는 친구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 친구는 한 달 가량 출근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치료비와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가 막심했다. 친구는 눈을 치우지 않은 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치료비 일부를 받아내고 합의했다.

 

이렇게 주택가 이면도로, 그늘진 상가 앞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곳곳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만약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넘어져 다친다면 친구처럼 보상을 요구당할 수 있다.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의무사항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다. 행정안전부도 폭설시 국민행동요령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내 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집 앞의 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큰코다칠 수 있다.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게 현명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학철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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