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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우수사례 인정…금연지원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19-08-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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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2년마다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로, 올해 발간된 제7차 보고서의 주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Offer help to quit)다.

 

세계 금연지원서비스.jpg
금연버스 내 금연상담 장면. (사진=충북금연지원센터 제공)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7개의 평가 분야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및 금연홍보(캠페인)(W2) 정책에 대해 WHO가 인정하는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금연캠페인 역시 TV 또는 라디오 송출되고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되며 캠페인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등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우수이행사례로 소개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는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클리닉)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무료금연상담과 니코틴보조제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WHO 기준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WHO는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크게 하락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담뱃세의 일부를 금연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성공적인 금연지원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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