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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와 복지’ 토론회 개최

19-08-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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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최근 문제되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9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는 처벌 수위를 높여 형벌 법규를 가혹하게 적용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사 정책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때마침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이 동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벌보다 적절한 치료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법무부, 변호사, 전문의, 당사자 단체 등과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 의료, 복지의 각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법원이 밝힌 치료감호 등 대안적인 형사제재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빠르게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치료적 사법 모델을 단순히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의 안전, 재범의 방지,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틀에서 볼 때 복지행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하며, 이를 배제하고는 실효적인 제도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미흡할수록 정서적인 고립감, 경제적 빈곤,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 불안 등으로 범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사법행정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들이 범법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법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의 형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치료감호 등 구금 이외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법률 지원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장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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