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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하고 개정 방향 모색

19-08-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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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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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회장 한상윤)과 8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제정 이후 두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입장에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 향후 법률개정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정제영 교수(이화여대)가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권병진 교장(서울상도초등학교), ▲이금녀 교장(대구관천초등학교), ▲오인수 교수(이화여대), ▲원용연 과장(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윤경 서울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김혜정 교감(서울반원초등학교)이 패널로 참여한다. 지정토론 후에는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신경민 국회의원은 “최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학교폭력의 사안 조사를 맡은 교사의 업무 과중, 초등학교에서의 적용 문제 등 논의할 점이 많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들을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윤 회장은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동안 초등교육은 학교폭력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말하며 “이번 법률 개정이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절반의 개정”이라고 말하며, “국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과 학교 밖 폭력은 학교폭력에 꼭 제외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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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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