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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충남대학교와 법제 분야 교류·협력 협정 체결

19-09-05 15:15

본문

충남대학교-법제처.jpg

 

법제분야 교육ㆍ정보 교류 등 협력체계 강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와 기관간 교류ㆍ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충남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법제 실무수습 지원, 법제 교육인력 교류 및 추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연 처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이 강의와 실무수습 등 법제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법 전체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께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법제처2.jpg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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