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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4.47%, 서울 6.82% 상승

20-01-23 11:10

본문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서울 주택가.jpg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12.18∼`20.1.7)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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