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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병 이후 마스크 등 의약외품 시장점검 강화

20-01-31 11:49

본문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의약품 시장 점검.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

 

▶아울러,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1.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이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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