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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6월 25일부터 시행

20-05-29 10:41

본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를 위해 상습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상습으로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기로 했다.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감면은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6월시행.png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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