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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인권옹호 위한 한-EU 협력방안 논의

20-06-18 10:31

본문

추미애 법무부장관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회의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필립 르포르(프랑스), 페트코 드라가노프(불가리아), 야콥 할그렌(스웨덴), 슈테판 아우어(독일), 구스타브 슬라메취카(체코), 피터 레스쿠이에(벨기에), 아이너 옌센(덴마크) 대사를 포함한 총 21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우리 정부에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 성매매 및 성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jpg

주한 EU대표부 초청연사인 추미애 장관은 개회 말씀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최근 조치와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합성 음란물 제작 처벌 강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한 법률(20.11.20.시행) 개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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