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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 ‘준(準) 영주자격’ 부여

20-06-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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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물-1.jpg

 

취업·학업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였다.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하였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참전국 우수인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한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국제연합(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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