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해병대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등 5명 <국가유공자>로 결정

18-09-05 11:32

본문

국가보훈처---1.jpg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9. 4.(화)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난 7. 17.(화) 포항 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상륙기동 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고인들은 지난 7. 17.(화) 16:22분경 해병대 전력화 운용중인 마린온 2호기(해병항공대 시제기) 정비 후 시험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한 바, 전투기기 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악구청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