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서울시, 지자체 최초‘비리 사회복지법인’적발해 형사입건

18-10-27 10:13

본문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부여 받고, 6월 서울시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보다 구체적인 위법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하였다.


-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등록을 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
- 법인계좌에서 총 2회 합계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인출하여 사적 사용.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토록 하여 사적 사용.
- 받은 지료 8,251만원중 1,9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

 


또한, 해당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허위근무자로 등록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 급여를 챙겨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목적사업 3종 : 장애인결연 및 후원사업, 장애아동 장학사업 및 장애인복지 정보화사업 진흥)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용역사업(청소/시설관리/경비업/주차관리/소독) 등 7종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2017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매출액 128억원에,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인데 2017년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나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백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1인), 이사(2인)에게 각각 매월 수당 1백만원과 2백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용역사업단(2014.10월 용역사업 수행)과 경북00공장(2012.1월 폐전선, 고철 분해 재활용)을 하청업체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들 하청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현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잇점을 악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용역사업단 수익금 33.3% 및 경북 00공장 수익금 10%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8월말) 처분을 한바 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고,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악구청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