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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18-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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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18.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8년 9월말 기준으로 8,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8.11.5(월)~11.16(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2018.12.10)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4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였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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