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소유권말소등기

18-11-02 11:29

본문

IMG_1560.JPG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국가에 토지의 대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보낼 무렵 1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과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송부하였으며,

다음 해 甲이 2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甲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부계약서에 甲의 기명이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나 거래의 형태 및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1조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이 국가에 토지의 대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보낼 무렵 1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과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송부하였으며,

다음 해 甲이 2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甲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국가 사이에 체결하고자 한 대부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있는데,

 

甲이 국가에 토지에 관한 대부신청서를 보냈고,

이를 받은 국가 또한 甲에게 대부계약의 목적물, 대부기간, 대부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 점,

甲이 안내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국가 사이에 토지의 대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대부계약서에 甲의 기명이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자료출처- 법원 판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