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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18-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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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하며,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18.11.5.~11.18.)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방침이다.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 등으로 화재‧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또한, 날씨가 추워지기 전 공사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됨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아지는 시기.


고용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거푸집동바리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서, 지지층고가 높아 동바리 두 부재를 이어 쓸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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