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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신고의무 위반자 검거 강제구인

18-1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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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jpg

 

장기간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제재 실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대상자 A씨(만 21세, 남)를 지명수배 끝에 검거하여 강제구인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8.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약 7개월 이상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되어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구인조사 결과 A씨는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 받고도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는 등 일정한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역시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인조사를 마친 A씨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었으며 향후 구금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할 경우 A씨는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신고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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