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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적법 제정(1948.12.20.)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고, 1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 명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선정된 모범귀화자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하여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온 분들이다.
①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동포 출신으로 여행가이드 등을 하다가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을 거쳐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하고, 앞으로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에 가교역할을 희망하는 이동빈(37세) 씨
②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기업투자(D-8)를 하여,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불, 500만불, 1000만불 수출 실적을 올려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 오고 있는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 알리 무다사르(35세) 씨
③ 베트남 출신으로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며 초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이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나영(32세) 씨
④ 필리핀 출신으로 시부모 등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며,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송지윤(39세) 씨 등 4명이다.
박상기 장관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범귀화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켜줄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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