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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 선정・격려

18-1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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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 이동빈 씨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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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적법 제정(1948.12.20.)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고, 1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 명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선정된 모범귀화자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하여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온 분들이다.


①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동포 출신으로 여행가이드 등을 하다가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을 거쳐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하고, 앞으로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에 가교역할을 희망하는 이동빈(37세) 씨


②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기업투자(D-8)를 하여,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불, 500만불, 1000만불 수출 실적을 올려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 오고 있는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 알리 무다사르(35세) 씨


③ 베트남 출신으로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며 초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이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나영(32세) 씨


④ 필리핀 출신으로 시부모 등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며,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송지윤(39세) 씨 등 4명이다.


박상기 장관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범귀화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켜줄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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