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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인력 충원 및 탈검찰화 지속 추진

18-12-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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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 51명 증원,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18. 12. 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을 통해 살인․강간․강도․유괴범 등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밀착 감독으로 국민 생활안전 강화.

 

** 난민심사 인력 16명 증원을 통해 신속한 난민심사로 난민신청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대구공항 출입국심사 인력 5명 증원을 통해 원활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한편, 이번 직제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여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非)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 ’17.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임명.


향후에도 정부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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