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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결정

18-12-27 11:12

본문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8. 12. 26.(수) 위원회 활동 기한을 2019. 2. 5.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사건 8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개별 조사사건 3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19.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19.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일단,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19. 2. 5.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하여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완료 또는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 목록

 

▶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 PD수첩 사건
▶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 장자연 리스트 사건
▶ 삼례 나라슈퍼 사건
▶ 약촌오거리 사건
▶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 및 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19.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 목록

 

▶ 용산지역 철거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 김학의 前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해당 사건들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동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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