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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1,500명에 6억원의 지원금 지급 예정

19-01-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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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1월7일(월)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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