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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 제도 개선

19-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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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시설관계자,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 제도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2월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지역 아동ㆍ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장 및 그룹홈 시설장들 과 ‘아동ㆍ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한국 아동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방영탁 대전지역 그룹홈협의회장을 포함해 대전지역 그룹홈 시설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호와 지원 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그룹홈 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법․제도상 어려움 을 들며 개선을 건의하는 자리로 주요 의견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이 중앙 및 시ㆍ도별로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만들어 아동보호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 예정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제시하고 아동 그룹홈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아동, 종사자, 장소 등이 그대로 운영되 고 있으면 시설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가 중단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김외숙 처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아동지원ㆍ육성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7명 이하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예린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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