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법제처,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시행된다

19-01-21 12:31

본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65개의 법령(‘19. 12. 21. 기준, 타법개정 제 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12월 27 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 설=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 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프 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성폭력이나 인격 모독 등의 피 해를 입어도 은폐ㆍ축소되고 개 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 임을 고려하여,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 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 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정 명시(제3조제4 항 신설).

 

☞ 계약조건외의활동 강요 금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 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 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상 금지되 는 불공정행위에 추가(제6조의2 제1호). <1.17.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 거 마련=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의 어 려움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 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의 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혁신 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 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 과 금융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 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제2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경영=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 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정하 고(제4조),중소기업을 제외한 기 업에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경 영과 관련된 규정 명시(제6조). <1.17.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 계 마련=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 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미 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설치(제10 조 및 제11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 감조치=초미세먼지 예측 농도 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 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 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제21조).

 

☞ 취약계층 보호=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 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야외 단체활동 제 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 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3조). <2.15.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운영=“임대차분쟁조정위 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 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 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 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 설). <4.17. 시행>


▣「국가공무원법」

☞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 용 원칙 적용=공무원 임용 시 결 격사유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모든 유 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 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 만 원)으로 강화하며, 공직 임용 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을 3년(종 전 2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제33조제6호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미성년 대 상 성폭력 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로 파면ㆍ해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 에 임용될 수 없도록 배제(제33 조제6호의4 신설).

 

☞ 성폭력신고 은폐 사실 발 견 시 기관명 공표=인사감사 결 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조직 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 피해가 발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 당하면 그 기관명과 관련 사실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제17조제4항 신 설). <4.17. 시행>


▣「영유아보육법」

☞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 무화=현재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 을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 방식을 기존의 평 가인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 로 전환하며, 평가 결과를 외부 에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제6조 및 제30조). <6.12. 시행>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악구청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