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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집중 단속

19-02-09 11:13

본문

몸캠피싱 등 신종 성범죄 위험성 높아져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지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채팅앱.jpg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부가 실시한 단속에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는 35명으로 40% 증가했다.

몸캠피싱 적발건수도 2015년 102건에서 2017건 12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그 중에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변종 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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