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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19-0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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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18. 10. 1. ~ ’19. 3. 31.)’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해 법무부‧경찰청이 공동 대처한다.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특히 경찰청은 2월 18일부터 3월 31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자(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이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 알선하더라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차단에는 브로커에 대한 적발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근에는 이들 브로커가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특별히 올해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브로커 엄단에 대한 내‧외국인의 경각심을 높일 생각이다.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분들이나 브로커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령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길 당부한다.


신고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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