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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9-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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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로 분산된 저작권 침해 대응 기능 일원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교육.홍보 기능 부여, 해외사무소 이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9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기구)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소멸)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저작권보호 모니터링과 저작권침해 대응 등 저작권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하여 기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두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중복,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하였다.

 

법률안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가 구축돼 대외적인 혼란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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