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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는 입양아동 정부가 국적취득 도와야

19-03-05 15:27

본문

현재 무국적 상태 입양아동 약 2만6천명, 한국정부 국적 취득 지원 사후관리해야
 

유승희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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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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