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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대응가이드 배포

19-03-19 14:08

본문

# 누군가의 성적인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감추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리라고 상상합니다. (중략) 사회에서 인정받는 피해자가 되도록 ‘피해자다움’을 수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조력자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조력자로서 피해회복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 서울시홈페이지>복지>자료>여성>자료실
   : http://news.seoul.go.kr/welfare/woman_data_list#view/278570
    전자책/ 시홈페이지에서 '전자책'>가이드, 매뉴얼
   : http://ebook.seoul.go.kr/html/book/index/gallery/latest/27/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http://www.seoulwomen.or.kr/c3/sub2_view.jsp? regNo=1552636866582&nowPage=0&keyField=&keyWord=&order=NOTI_REG_NO&orderDir=desc&mTitle=[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경찰편, 시민편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만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담았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표지

불법촬영.jpg

시민편                                                                    경찰편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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