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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19-09-04 08:34

본문

정상적인 제품인 양 제조원 등 허위기재로 소비자들 감쪽같이 속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최근 가짜 건강식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짜 약6.jpg
압수된 부정 식ㆍ의약품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하였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하였음이 드러났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였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였지만,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그리고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남, 79세)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들은「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 고 말했다.

 

◇가짜 오자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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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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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 관절염약과 변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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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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