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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 불법노점 20개 동 행정대집행 실시

20-02-21 12:18

본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1일 오전 노량진역 불법노점 총 20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집회를 빙자한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광장 및 보도에 설치된 불법노점은 지난해 10월 2개소를 시작으로 회, 어패류, 주류 등을 판매하며 20개의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영업행위를 해왔다.

 

불법노점으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노량진역과 일대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통행의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지난 5개월간 구청으로 신고된 민원은 총 480건에 이른다.

 

주요 내용은 통행 불편 및 소음으로 인한 학업방해가 270건 56%로 가장 많았으며, 악취 및 위생상 위해 우려가 102건 21%, 오폐수로 인한 빙판길 및 가스 사용 안전사고 위험이 46건 등이다.

 

매출이 급감해 영업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노점 주변 가게 상인들의 호소도 55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구는 9차례 계고장을 보내 불법노점의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4일에 이어 두번째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2월 21일 진행된 노량진역 불법노점 행정대집행 사진(2).JPG

 

대집행에는 동작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600여명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약 400명이 배치됐다.

 

또, 트럭 7대,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를 투입하고, 구급차 1대, 소방차 1대도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를 대비했다.

 

구는 대집행 결과 노량진역 불법노점 20개 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청소차 4대, 방역차 1대를 동원해 현장정리와 방역을 진행하고 노량진역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노점 재발 방지를 위해 화분을 설치하고, 향후에도 불법 점용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유섭 가로행정과장은 “지난 5개월간 노량진역 불법노점으로 인해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받아왔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침해하는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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