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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규제정…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를 추가한다.
또한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칙적 금지였던 수출을 생산업체별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이같은 조치는 2020년 8월 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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