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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신문] 손해배상청구등의소

20-10-14 20:12

본문

88.jpg2019가합574167 판결 : 항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등록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회사 및 회사의 미국법인 이 등록특허에 대응하는 회사의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및 법인을 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제기하고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회사 및 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위 합의상 부제소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서 전문 및 본문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합의의 대상은 등록특허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이하 대상특허라 한다)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회사 및 회사의 미국법인 이 대상특허에 대응하는 회사의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및 법인을 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제기하고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회사 및 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위 합의상 부제소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위 합의서 전문에서 합의의 대상이 되는 특허를 대상특허로 특정하고 있는 점, 위 합의서 본문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한 부제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의 대상은 대상특허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대상특허 외에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민사. 서울중앙지법 2020. 8. 27. 선고.판결공보 제206)

https://blog.naver.com/ossesse/22211569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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