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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협력관 활동으로 한-인도 CEPA 적용문제 등 통관애로 해소 -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의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혜택은 최소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한 것이며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외국 관세청(세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붙임1 참조)로 연락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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