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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위반한 10대 구인· 유치로 소년범죄예방에 기여

19-0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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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K(19세․남)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K군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사기죄로 2018년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1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K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K군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오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


윤태영 소장은 “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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