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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 2. 1.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9. 2. 25.자(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019. 2. 14.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2019. 3. 1.자)로 실시하였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하여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하였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였으며, 고법판사를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하기 위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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