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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주제 「2018 선진법제포럼」개최
법무부는 2018. 12. 13.(목) 10:00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18.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향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주제 발표에서 함영주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 ➊적용범위 확대(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 식품분야, 금융투자상품 분야), ➋집단소송절차・허가요건 개선)
아울러 단체소송 및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일본의 단계 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무부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보완필요사항(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허가제도 개선)과 집단소송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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