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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18-06-17 10:43

본문



-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


’18. 6. 20.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 6. 12. 국무회의 통과하여 6. 19. 공포 예정

2010년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전자공증 : 전자문서 등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문서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거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는 인증을 공증인이 부여함으로써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함
     -(전자공증 대상문서의 예)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각서, 계약서, 번역문, 법인 의사록·정관 등

발달된 본인인증 및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17. 1.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17. 12. 12. 공포된** 바 있다.

     * 인터넷 화상장치의 예 :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스마트폰 등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의 전(全)과정을 녹음·녹화**하여 저장하게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화상공증 시 본인확인 절차 : ①ID/PW 로그인 ②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③신분증 진위확인 ④공증인과 화상대면
     **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고, 편집 및 조작의 여지없이 녹음·녹화물을 즉시 저장하기 때문에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이 가능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에 공포되는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화상공증 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법인 등기 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였으나,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되어, 법인 의사록 인증 및 등기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이 편리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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