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丙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위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乙 회사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은 용역료 산출의 근거로서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산재보험요율과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업종(일반요율)만 알아도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보험수지율의 역산이 가능한 점,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통해 예측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을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행정.서울행법 2020. 7. 9. 선고. 판결공보 제206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