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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폐렴·천식 피해자 794명 선정

18-12-13 12:17

본문

특별구제 대상자 총 1869명지금까지 176명에 113억원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으로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습기3.jpg

794명은 폐렴 피해자 733명, 천식 피해자 61명이다.

 

앞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13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폐렴과 천식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가습기1.jpg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가 동일하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이다. 이는 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급여가 지급된 176명을 제외한 1693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급여 지급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며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동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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