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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받아

18-12-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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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붙임: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설명 참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같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가 한층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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