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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표시제도 시행으로 적합한 의약품 선택 가능

18-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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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필자는 한창 성장기의 자녀를 둔 엄마이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가공식품은 재료를 꼼꼼히 살핀다. 그래서 원산지는 국내산을, 재료는 가급적 식품첨가물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가족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서다. 


반면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정상비약과 같은 의약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니 정작 필자와 가족들의 인체로 들어가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12월 3일부터 달라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재고 약의 소진을 위해 7개월 여의 유예기간을 둔다. 내년 상반기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12월 1일부터 온라인의약도서관 누리집에 모든 허가(신고) 품목의 전체 성분 정보를 등재,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이후 동네 약국에 들러서 소화제를 구입했다. 약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면 이런 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하다” 라고 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약국에 와서 약사에게 소화제나 두통약을 달라고 하지 성분을 일일이 비교해 약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사는 “소화제마다 유효성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제약회사에 따라서 첨가제나 기타 첨가제는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했다.

 

건강3.jpg
소화제 포장재 비교.

 

12월 3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사진 위)과 이후(사진 아래) 소화제의 포장재를 비교해봤다. 사진 아래 포장재의 글자색이 진하게 표기되어 있다. 소비자가 의약품 표시정보를 읽기 쉽게 개선한 조치이다. 


평소 약을 구입하고 귀가하자마자 분리수거함으로 내던졌던 포장재와 첨부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첨부문서의 맨 위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첨부문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여 주십시오’ 라는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필자 스스로 소비자로서 가져야 할 알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다.  

 

집에 가정상비약으로 두고 있는 소화제와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화제의 전 성분을 비교했다. 유효성분, 첨가제, 기타 첨가제가 빼곡히 기재되어 있다. 정확히 일치한다. 누락된 성분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대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내친 김에 의약도서관 누리집에서 필자가 자주 복용하는 대표적인 소화제 ‘훼스탈 플러스’와 ‘위엔젤’ 두 약의 성분을 비교했다.

 

건강2.jpg
소화제 ‘훼스탈 플러스’ 성분 표시.(출처=온라인의약도서관)

 

건강1.jpg
소화제 ‘위엔젤’ 성분 표시.(출처=온라인의약도서관)

 

4가지 유효성분 중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판크레아틴’, ‘셀룰라제’는 공통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나머지 유효성분은 다르다. 소화를 돕는 소화제일지라도 제약회사에 따라 유효성분, 첨가제에 차이가 많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포장용기에 적혀진 의약품 전성분을 비교하고 약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의약품의 성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품의 원재료명도 처음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식품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먹거리 재료에 관심을 가지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거나 식품첨가제에 대한 책을 읽는 등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는 노력이 있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있어야만 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미란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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