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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19-01-10 11:59

본문

철도차량 1대당 연간 경유차 300대 분량 미세먼지 저감 기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jpg
경유철도차량.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노선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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