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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여덟 번째 나눔 실시

19-0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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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법무부는  지난 12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7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3,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 4. 20.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하여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법무부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千捨)공익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탁에서 ‘범죄피해자 스마일공익신탁’에 총 6차례에 걸쳐 1억 500만 원 기탁.

  
스마일 공익신탁은 그동안 피해자 총 56명에게 2억 4,9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여덟 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현행법 상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한 지원 외에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 7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출산하고 의지하던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아 홀로 살고 있는 범죄피해자, 친부로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15년 전 발생한 범죄피해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는 등 범죄 이후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불가(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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