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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숙박업소 객실·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19-03-23 15:15

본문

경1.jpg

 

인터넷으로 1,600여 명 투숙객·생중계

위성수신기(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내에 카메라 설치·촬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누리망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고 3월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8. 11. 24. ∼’2019. 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내에 위성수신기(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해외에서 누리망 등으로 구입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후,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중계함으로써 3개월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본 건은 2018. 12. 8. 경 시민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누리망 생방송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한 이후 빠른 시일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영남ㆍ충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숙박업소는, 객실내에 설치된TV셋톱박스ㆍ콘센트ㆍ헤어드라이어거치대ㆍ스피커 등에 틈새 및 초소형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이용자는, 숙박업소 이용시 카메라 설치여부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ㆍ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 간이 점검방법 : 객실 소등 후 스마트폰 불빛에 렌즈가 반사되는 현상을 확인
※ 셋톱박스: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TV위에 설치된 상자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5년↓, 3천만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유포) --- 7년↓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2호, 제44조의 7 제1항 1호(음란물유포)-- 1년↓, 1천만원↓

 

(자료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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