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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20-0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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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 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최예린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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